전라남도
농림축산어업 기타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촌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어민에게 연 60만 원 상당의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안정과 농촌 유지에 보탬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문의(-) |
| 최종수정 | 2025-12-09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
지원내용
○ 연 6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
○ 지급시기/지급방법 : 상반기/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 지급시기/지급방법 : 상반기/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