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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임신·출산 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출산 후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이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모 1인당 최대 20만 원 감면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인구정책과(061-286-2851)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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