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 현금,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28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