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경관보전직불제
| 신청기한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