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 현금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지원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