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
노인 의치(틀니) 시술 비용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의치 시술을 받을 때 시술비의 50% 이상, 최대 100만 원 내외를 지원해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2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각 시군 보건소 신청 접수 후 틀니 가능한 대상자 선정
- 보건소 : 각 시군 보건소 신청 접수 후 틀니 가능한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