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63-280-264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