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지원해요. 미래 농업의 주역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2025.11.5.~2025.12.11(연도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지원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