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업 운영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과(063-280-463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