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 현금(보험)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 신청기한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시·군·구청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063-214-660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일로부터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신청방법
콜센터(1666-9988)
은행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방문 가입 안내
인터넷(https://www.8899.or.kr)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은행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방문 가입 안내
인터넷(https://www.8899.or.kr)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구비서류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