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 현금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신청기한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전주시(063-281-2373), 군산시(063-454-2683), 익산시(063-859-5218), 정읍시(063-539-5613), 남원시(063-620-6345), 김제시(063-540-3986), 완주군(063-290-2414), 진안군(063-430-8055), 무주군(063-320-2357), 장수군(063-350-2182), 임실군(063-640-2403), 순창군(063-650-1334), 고창군(063-560-2351), 부안군(063-580-411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 시군구 :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