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아토피 예방관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2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
- 보건소 :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
구비서류
1. 진단서 1부(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