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수산정책과(063-280-2674)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