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거·자립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