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주거·자립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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