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생활안정 현금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충남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기준중위소득 120%·재산기준 이하인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 포함)에게 연 14일 한도, 1일 93,840원(최대 1,313,76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도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천안시(041-521-5352), 공주시(041-840-8124), 보령시(041-930-3364), 아산시(041-530-6520), 서산시(041-660-2322), 논산시(041-746-5345), 계룡시(042-840-2313), 당진시(041-350-3682), 금산군(041-750-2133), 부여군(041-830-2063), 서천군(041-950-4081), 청양군(041-940-2072), 홍성군(041-630-1510), 예산군(041-339-7402), 태안군(041-670-2392)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지원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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