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활안정 현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청소년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