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산전·산후 건강관리, 방문 간호, 육아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지원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