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활안정 현금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구비서류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