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활안정 현금
아동 생활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