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비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 1회 정액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과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장애인복지과(041-635-2631)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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