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의료 현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휠체어, 보조기기 등 사용 중 고장 시 비용 부담 없이 수리할 수 있어 생활 안정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 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 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 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 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 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 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 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