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1회당 지원되며, 산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