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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거·자립 기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된 집의 화장실, 손잡이, 조명 등을 개선해드려요. 생활 불편을 줄이고 낙상 등 사고를 예방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구비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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