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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청소년이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의약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증 완화와 건강한 성장,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서산시보건소(041-661-6581), 논산시보건소(041-746-5831),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당진시보건소(041-360-6056),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부여군보건소(041-830-8718), 서천군보건소(041-950-6748),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홍성군보건소(041-630-9082), 예산군보건소(041-339-6071), 태안군보건소(041-671-5248)
최종수정2026-07-03

지원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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