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손해에 대비하여 정책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기타 :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