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이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 유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문의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구비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