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활안정 현금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산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