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용·창업 현금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