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생활안정 현금(감면)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신청방법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
구비서류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