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시군별 도시농부중개센터
문의처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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