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신·출산 현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충청북도 가치자람, 주민센터 |
| 문의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