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호·돌봄 현금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아이가 많은 가정을 위해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 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 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신청방법
관련 서류 구비 후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