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신·출산 현금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의 전·월세 또는 생활안정 대출 이자를 일정 기간 줄여 주거·양육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입니다.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19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 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
| 최종수정 | 2026-04-01 |
지원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