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 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