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인증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교육,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