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용·창업 현금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문의처 |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54), 대한산업인력개발원(043-263-3208)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신청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임대업 등)
- 기 폐업은 폐업일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신청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임대업 등)
- 기 폐업은 폐업일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
-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내용 : 전직상담, 재기교육, 직업훈련, 직업훈련 이수자 생계비 지원, 취업장려금 지원 등
- 신청 : 충청북도 일자리포털
- 문의 : 대한산업인력개발원(043-263-3208)
-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내용 : 전직상담, 재기교육, 직업훈련, 직업훈련 이수자 생계비 지원, 취업장려금 지원 등
- 신청 : 충청북도 일자리포털
- 문의 : 대한산업인력개발원(043-263-3208)
신청방법
충청북도 일자리포털
구비서류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폐업사실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