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생활안정 현금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인터넷(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금융기관 가입 청구 |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방문, 인터넷신청(www.8899.or.kr)
- 가입가능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 가입가능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구비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서
매출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서
매출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