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행정·안전 현물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시각장애인 가정에 가스자동화 차단기를 설치해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3-220-227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 가정 내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①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각1부 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 공급업체
① 견적서‧납품서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설치 전‧후사진 1부
①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각1부 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 공급업체
① 견적서‧납품서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설치 전‧후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