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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이 생산비 변동이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여 소득 안정성을 높입니다.

신청기한2025.03.01~2025.05.31
소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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