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이 생산비 변동이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여 소득 안정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2025.03.01~2025.05.31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