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신청기한 | 2025. 9월 ~ 2025. 11월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