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