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생활안정 현물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 신청기한 | 삼일절, 광복절 지급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여 별도 접수 불필요 |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14)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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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