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주거·자립 현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시청·군청
문의처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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