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거·자립 현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시청·군청 |
|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