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3월 ~ 6월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