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건·의료 현금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