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의료 현금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 문의처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