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행정·안전 현금(보험)
도민안전보험 지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보험사 |
| 문의처 | 청주시 보험사(1644-9666), 충주시 보험사(1577-5939), 제천시 보험사(1577-5939), 보은군 보험사(1577-5939), 옥천군 보험사(1577-5939), 영동군 보험사(1577-5939), 증평군 보험사(1577-5939), 진천군 보험사(1577-5939), 괴산군 보험사(1577-5939), 음성군 보험사(1577-5939), 단양군 보험사(1577-5939), 청주시청(043-201-1652), 충주시청(043-850-6563), 제천시청(043-641-6186), 보은군청(043-540-3483), 옥천군청(043-730-3042), 영동군청(043-740-3904), 증평군청(043-835-4713), 진천군청(043-539-3685), 괴산군청(043-830-3526), 음성군청(043-871-3253), 단양군청(043-420-287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충북에 주소를 둔 도민, 등록외국인
지원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신청방법
○ 보험사에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보험사 연락처 참고)
○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사고발생) → 시군 안전보험 조쇠(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 필요서류 확인(주소 등록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보험회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 지급)
- 주민등록 소재지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보험사 연락처 참고)
○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사고발생) → 시군 안전보험 조쇠(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 필요서류 확인(주소 등록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보험회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 지급)
구비서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