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생활안정 현금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학대·방임·가정폭력 등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고 상담·의료·양육 지원을 제공해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