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농장 출입구에 자동소독기를 설치하여 질병 유입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43-220-356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구비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