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명예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안정과 국가 공헌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296)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도에 주소를 둔 주요 국가보훈대상자
① 전몰군경의 유족
② 순직군경의 유족
③ 전상군경
④ 공상군경
⑤ 무공수훈자
⑥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⑦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⑧ 특수임무유공자
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 제외대상 : 보국수훈자, 제대군인, 순직.공상공무원 등
- 지원대상 : 도에 주소를 둔 주요 국가보훈대상자
① 전몰군경의 유족
② 순직군경의 유족
③ 전상군경
④ 공상군경
⑤ 무공수훈자
⑥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⑦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⑧ 특수임무유공자
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 제외대상 : 보국수훈자, 제대군인, 순직.공상공무원 등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급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몰군경 유족
- 지급금액 : 1인당 월 6만 원
- 지원절차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지급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몰군경 유족
- 지급금액 : 1인당 월 6만 원
- 지원절차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신청방법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