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용·창업 현금(보험)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일자리과(033-249-380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