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고용·창업 현금(보험)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일자리과(033-249-380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이전 화면으로